제115조(벌칙)
①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1. 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
2. 를 위반한 사용자
3. 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
4. 를 위반한 자
5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